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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세 은퇴일기⑧ 은퇴 후 연금소득세, 얼마나 낼까? 모르면 손해 보는 연금 세금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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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?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. " 주식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?" "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것 아닐까 ?" 물론 모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.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. 바로 세금 관리의 중요성 입니다 .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, 은퇴 후에는 어떻게 꺼내 쓰느냐 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. " 은퇴하면 세금 걱정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"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. 직장을 그만두면 월급이 없어지고 ,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득도 줄어드니 세금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.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. 국민연금도 , 연금저축도 , IRP 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. 은퇴 후 만나게 되는 주요 세금 ① 국민연금도 세금이 있을까 ?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입니다 . 하지만 실제 세금은 단순히 받는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. 연금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. 즉 , "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낸다 "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. ② 연금저축 ·IRP 는 어떻게 과세될까 ?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IRP 는 55 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. 일반적으로 : 70 세 미만 : 5.5% 70 세 이상 80 세 미만 : 4.4% 80 세 이상 : 3.3%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. (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) 예를 들어 , 연간 1,000 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5.5%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55 만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...